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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77.pr

도급인의 재량 조항과 성실한 자의 판단 기준

9271개 구절 중 2581번째 · 라틴어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도급인의 결정에 맡겨진 경우를 예로 들어, 그것이 '성실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PAULUS libro quarto quaestionum. ] §17.2.77.pr(ueluti cum lege locationis comprehensum est, ut opus arbitrio locatoris fiat):
[바울루스, 의문집 제4권] (예컨대 도급계약의 조항에서, 일의 완성이 도급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17.2.77.prlege locationis — '임대차·도급계약(locatio conductio)의 조항·약관'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ut절이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lex)을 나타낸다. 본 사안은 opus(일·공작물)와 관련되므로, 임대차 중에서도 특히 도급계약(locatio conductio operis)을 지칭한다.
  2. §17.2.77.prarbitrio locatoris — 도급계약에서 locator는 일을 맡기는 '도급인(주문자)'을 의미한다. 계약서상 특정 인물인 도급인 자신의 결정(arbitrium)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도급인의 자의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앞 절(76.pr)에서 프로쿨루스가 언급한 '성실한 사람의 결정'(arbitrium boni viri)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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