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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78.pr

동업에서의 선의와 선량한 관리자의 결정

9271개 구절 중 2582번째 · 라틴어

요약

프로쿨루스는 제시된 사안에서 동업 소송이 선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들어, 선량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PROCULUS libro quinto epistularum. ] §17.2.78.prin proposita autem quaestione arbitrium uiri boni existimo sequendum esse, eo magis quod iudicium pro socio bonae fidei est.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5권] 그러나 제시된 문제에 있어서는 선량한 사람의 결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업 소송이 선의의 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7.2.78.prarbitrium uiri boni existimo sequendum esse — 동사 existimo(나는 생각한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이다. 대격인 arbitrium이 의미상의 주어이고, 당위·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 부정사 sequendum esse가 술어이다. uiri boni는 arbitrium(결정/재정)을 수식하는 소유속격이며, '선량한 사람(공정하고 정직한 자)의 결정'이라는 로마법상의 기술적 표현이다.
  2. §17.2.78.preo magis quod — eo는 비교급 부사 magis를 수식하는 차이의 탈격('그만큼 더')이다. quod는 이유절을 이끌어, 전체적으로 '~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3. §17.2.78.prbonae fidei est — bonae fidei는 성질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연결동사 est와 함께 쓰여 주어인 iudicium pro socio(동업 소송)의 성질을 서술적으로 설명한다('선의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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