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72.pr

동업자의 과실 책임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9271개 구절 중 2576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 대해 지는 과실 책임의 기준을 논하며,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안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하다고 밝힌다.

[GAIUS libro secundo cottidianarum rerum. ] §17.2.72.prSocius socio etiam culpae nomine tenetur, id est desidiae atque neglegentiae.
[가이우스, 일상적 사안 제2권]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에게 과실의 명목으로도, 즉 태만과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culpa autem non ad exactissimam diligentiam dirigenda est: sufficit etenim talem diligentiam communibus rebus adhibere, qualem suis rebus adhibere solet, quia qui parum diligentem sibi socium adquirit, de se queri debet.
그러나 과실은 가장 엄격한 주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자신의 재산에 기울이기 마련인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인데, 자신을 위해 충분히 주의 깊지 못한 동업자를 얻은 자는 자신에 대하여 불평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72.prdirigenda est — 동형용사(dirigenda)와 be 동사(est)가 결합한 수동적 의무 구문('~되어야 한다'). 전치사구 `ad exactissimam diligentiam`와 결합하여 '가장 엄격한 주의라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7.2.72.prparum diligentem — 부사 `parum`(불충분하게, 거의 ~않는)이 현재분사 형용사 `diligentem`을 수식하며, 이는 다시 `socium`(동업자)을 수식한다. '충분한 주의력을 결여한 동업자'라는 뜻이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 자기 사무와 동일한 주의(diligentia quam in suis)를 다하면 족하며, 부주의한 파트너를 선택한 것은 자기 책임(de se queri debet)이라는 로마법상의 원칙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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