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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66.pr

조합 재산 분할 시 반환 불필요 지참금의 배분

9271개 구절 중 2570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이 분할될 때, 반환할 필요가 없음이 확실해진 지참금을 심판관이 동업자들 사이에서 분할해야 한다는 규정。

[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7.2.66.prQuod si eo tempore quo diuiditur societas in ea causa dos sit, ut certum sit eam uel partem eius reddi non oportere, diuidere eam inter socios iudex debet.
[가이우스, 지방 총독 고시 주해 제10권] 그러나 조합이 분할되는 바로 그 당시에, 지참금이 그것 또는 그것의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음이 확실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심판관은 그것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분할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66.prin ea causa ... ut — 후속하는 ut절(결과절)을 수반하여, "~라는 (그러한) 상태·상황에 있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지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음이 법적으로 확실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2. §17.2.66.prdiuidere eam — 대명사 eam(대격·여성·단수)은 선행하는 dos(지참금)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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