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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56.pr

불법행위 배상금 지급 시기와 공소 벌금의 비분담

9271개 구절 중 2559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한 시기는 조합원 간의 책임 분담에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으며, 이 규칙이 다른 불명예스러운 소송이나 공소에 의한 금전적 벌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56.prNec quicquam interest, utrum manente societate praestiterit ob furtum an dissoluta ea.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 절도를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해산된 후에 지급했는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idemque est in omnibus turpibus actionibus, ueluti iniuriarum, ui bonorum raptorum, serui corrupti et similibus, et in omnibus poenis pecuniariis quae ex publicis iudiciis accidunt.
그리고 동일한 일이 예를 들어 인격 침해,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 노예의 타락 및 이와 유사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소송들과, 공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금전적 벌금에서도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56.prutrum manente societate praestiterit ob furtum an dissoluta ea — manente societate와 dissoluta ea는 모두 탈격 독립 구문으로, 시간적 조건("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및 "그것이 해산된 후")을 나타낸다. 접속법 완료 praestiterit는 utrum ... an ...이 이끄는 간접 의문절 안에 놓여 있다. 이 동사의 주어는 전조(§17.2.55.pr)에서 언급된 "비행을 저지른 조합원"이다.
  2. §17.2.56.priniuriarum, ui bonorum raptorum, serui corrupti — 이것들은 모두 속격으로, 선행하는 actionibus에 걸리거나 ueluti에 이어져 각각의 소송 유형(actio iniuriarum, actio ui bonorum raptorum, actio serui corrupti)을 나타낸다. ui bonorum raptorum은 명사 bona(재산)와 분사 rapta(빼앗긴)가 탈격 ui(폭력에 의해)를 동반하는 복합 명사구의 속격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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