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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50.pr

조합 소송과 다른 소송의 경합 시 이중 청구 금지

9271개 구절 중 255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조합 소송과 다른 소송 모두가 재물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다른 소송으로 만족해야 하며 이중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50.prSed actione pro socio consequitur, ut altera actione contentus esse debeat, quia utraque actio ad rei persecutionem respicit, non ut furti ad poenam dumtaxa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그러나 조합 소송에 의하여, 다른 소송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양 소송 모두 재물의 회수를 지향하는 것이지, 도둑질 소송처럼 단순히 형벌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50.prconsequitur, ut — 비인칭으로 사용된 동사 consequitur가 명사절(또는 결과절)로서 ut절(접속법 debeat)을 이끌어 "~라는 결과가 된다"라는 구문을 형성한다.
  2. §17.2.50.praltera actione contentus — 형용사 contentus(만족하는)는 만족의 대상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탈격(여기서는 altera actione)을 보어로 취한다.
  3. §17.2.50.prfurti — 명사 actio가 생략된 속격 표현으로 actio furti(도둑질 소송)를 가리킨다. 또한 non ut furti 뒤에는 앞선 동사 respicit의 생략이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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