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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49.pr

조합 노예에 대한 가해와 조합 소송

9271개 구절 중 255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상업 노예를 다치게 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 조합 소송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primo ad edictum. ] §17.2.49.prsi hoc facto societatem laesit, si uerbi gratia negotiatorem seruum uulnerauerit uel occidit.
만약 그가 이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러하며, 이는 예컨대 상업에 종사하는 노예를 부상 입히거나 혹은 살해한 경우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49.prsi hoc facto societatem laesit — 이 조건절은 바로 앞 단편(48.pr)의 '조합 소송에 의해서도 책임을 진다(et pro socio tenetur)'에 걸린다. 동사 laesit는 직설법 완료형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2. §17.2.49.pruulnerauerit uel occidit — 병렬된 두 동사의 법과 시제가 서로 다르다. uulnerauerit는 완료 접속법(또는 미래 완료 직설법)인 반면, occidit는 완료 직설법(occīdit)으로 해석된다. 법학 라틴어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비대칭적인 동사 병렬이 자주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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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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