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nsimo ad Sabinum. ]
[동상, 사비누스 주석 제30권] 공유물의 명목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절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2.45.prRei communis nomine cum socio furti agi potest, si per fallaciam doloue malo amouit uel rem communem celandi animo contrectet: sed et pro socio actione obstrictus est, nec altera actio alteram tollet.
만약 그가 기만이나 악의로 인하여 공유물을 옮겼거나, 혹은 그것을 은닉할 의도로 점유(접촉)하는 경우라면 그러하다. 그러나 그는 조합원소송에 의해서도 구속되며, 한 소송이 다른 소송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idemque in omnibus bonae fidei iudiciis dicendum est.
그리고 똑같은 점이 모든 선의의 재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