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46.prIdem est et in colono et in eo qui negotia gerit et qui mandatum nostrum exsequitur et in tutor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동일한 점이 소작인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를 하는 자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임을 수행하는 자에 있어서도, 그리고 후견인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46.pr
직전 항에서 언급된 불법행위 소송과 계약·준계약 소송의 병존 원칙이 소작인, 사무관리자, 수임인, 후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4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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