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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37.pr

새로운 합의에 따른 상속인의 조합 관계 지속

9271개 구절 중 2539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원의 상속인들이 유산에 대해 조합을 계속할 의사를 가질 경우, 그 후에 처리한 행위는 새로운 합의에 근거하여 조합원 소송의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7.2.37.prPlane si hi, qui sociis heredes exstiterint, animum inierint societatis in ea hereditate, nouo consensu quod postea gesserint efficitur ut in pro socio actionem deduca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분명히, 조합원들의 상속인이 된 자들이 그 유산에 대하여 조합의 의사를 품었다면,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그들이 그 후에 처리한 일이 조합원 소송의 대상이 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37.prsociis — 명사 socius(조합원)의 복수 여격. heredes(상속인)에 걸리는 여격(관계의 여격)이며, 속격(sociorum)과 유사하게 '조합원들의 상속인'을 의미하는 법률 라틴어 표현이다.
  2. 17.2.37.pranimum inierint societatis — animum inire와 속격이 결합하여 '~의 의사를 품다, ~의 합의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산될 조합에 대해, 상속인들이 그 유산(ea hereditas)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조합(societas)을 계속할 의사를 갖는 것을 말한다.
  3. 17.2.37.prquod postea gesserin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절('그들이 그 후에 처리한 일'). 주절의 efficitur ut(~라는 결과가 초래되다) 이하의 명사절 내부에서 수동태 동사 deducatur(가져와지다)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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