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36.pr

피상속인의 과실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53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조합에 관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비록 자신은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그 지위를 승계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했을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36.pret acti etiam culpam, quam is praestaret in cuius locum successit, licet socius non s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그리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들은, 자신은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책임을 져야 했을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7.2.36.practi —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의 완료수동분사 남성 복수 주격.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상속인들'을 의미하며 주어로 기능한다. 문장 전체에서 praestant와 같은 술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2. §17.2.36.prculpam — 여성 단수 대격. 앞 문장(D.17.2.35.pr)의 bonam fidem praestet에 나타나는 동사 praestare(또는 그 복수형 praestant)가 본 절에서도 생략되어 있으며, 그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3. §17.2.36.prpraestaret — 접속법 미완료과거 3인칭 단수. 피상속인이 생존하여 조합 활동을 계속했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부담했어야 했을 책임을 가리키는 과거의 잠재적·반사실적 뉘앙스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3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