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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35.pr

조합원 지위의 상속 불가와 상속인의 신의성실 의무

9271개 구절 중 2537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 방식으로 조합을 성립시킬 수는 없다는 점과, 조합원의 상속인에 대해 신의성실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ad Sabinum. ] §17.2.35.prNemo potest societatem heredi suo sic parere, ut ipse heres socius sit: in heredem autem socii proponitur actio, ut bonam fidem praeste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0권] 누구도 상속인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상속인을 위하여 조합을 성립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조합원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가 신의성실을 다하도록 소송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35.prparere — pario(낳다, 발생시키다, 획득하다)의 현재 능동 부정사. 여격 heredi suo(자기의 상속인을 위하여)와 함께 쓰여, 상속인을 위하여 조합 관계를 창설하거나 획득함을 의미한다.
  2. §17.2.35.prsocii — socius(조합원)의 단수 속격으로, 바로 앞의 heredem(상속인, 단수 대격)을 수식한다. '조합원의 상속인에 대하여'라는 의미이다.
  3. §17.2.35.prut bonam fidem praestet —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praestet을 동반하는 ut절. 소송(actio)이 제기되는 목적이나, 그 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신의성실을 다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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