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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7.pr

조합 해산 후 변제되는 조합 채무와 담보 제공

9271개 구절 중 2529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조합 존속 중에 발생한 채무는 해산 후에 변제되거나 조건부 약정의 조건이 해산 후에 성취되더라도 공유 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조합이 해산될 경우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27.prOmne aes alienum, quod manente societate contractum est, de communi soluendum est, licet posteaquam societas distracta est solutum si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 체결된 모든 채무는, 비록 조합이 해산된 후에 변제된다 하더라도, 공유 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한다.
igitur et si sub condicione promiserat et distracta societate condicio exstitit, ex communi soluendum est: ideoque si interim societas dirimatur, cautiones interponendae sunt.
따라서 만약 조건부로 약정하였고 조합이 해산된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공유 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그 사이에 조합이 해산된다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7.prmanente societate — 현재분사 manente를 사용한 탈격 독립구문으로, 시간의 지속('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을 나타낸다.
  2. §17.2.27.prlicet posteaquam societas distracta est solutum sit — 접속사 licet은 접속법(여기서는 solutum sit)을 동반하여 양보절('비록 ~일지라도')을 이끈다. posteaquam(~한 후에)이 이끄는 절의 동사 distracta est는 직설법 완료형이다.
  3. §17.2.27.prpromiserat — 3인칭 단수 과거완료형.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동업자(또는 그 대표)를 가리킨다.
  4. §17.2.27.prcautiones — '보증, 담보, 약정서' 등을 뜻하는 명사 cautio의 복수형. 조합 해산 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확정 채무나 정산 사무와 관련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제공되어야 하는 담보나 서약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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