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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6.pr

동업자의 태만과 다른 업무상 이익의 상계 불가

9271개 구절 중 2528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마르첼루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업자가 일부 업무에서 태만하였으나 다른 대부분의 업무에서 조합을 증식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익과 태만이 상계될 수 없음을 밝힌다.

[ULPIANUS libro trigesimo primo ad edictum. ] §17.2.26.prEt ideo si socius quaedam neglegenter in societate egisset, in plerisque autem societatem auxisset, non compensatur compendium cum neglegentia, ut Marcellus libro sexto digestorum scribsi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1권] 그러므로 만약 한 동업자가 조합에서 어떤 일들을 태만하게 처리했더라도, 다른 많은 일에서는 조합을 증식시켰다면, 마르첼루스가 『학설휘찬』 제6권에서 썼듯이, 그 이익이 태만과 상계되지는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6.prnon compensatur compendium cum neglegentia — 동사 "compensare"(상계하다)가 수동태 "compensatur"로 사용되었고, 주어는 "compendium"(이익)이며, 전치사구 "cum neglegentia"(태만과 함께)를 동반하여 "이익이 태만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근면으로 인해 얻은 이익 간의 상계 금지를 밝히고 있다.
  2. §17.2.26.prin plerisque autem — 앞 절의 "si socius quaedam neglegenter ... egisset"에서 "quaedam"(어떤 일들)과의 대비이다. 형용사 "plerisque"(대부분의)가 중성 복수 탈격으로 사용되어 생략된 명사 "rebus"(일들)를 보완해 "다른 대부분의 일들에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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