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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5.pr

동업자의 과실 책임과 다른 업무 기여의 상계 불가

9271개 구절 중 2527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동업자가 다른 업무에서 아무리 기여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태만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황제의 판결례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25.prNon ob eam rem minus ad periculum socii pertinet quod neglegentia eius perisset, quod in plerisque aliis industria eius societas aucta fuisset: et hoc ex appellatione imperator pronuntiaui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한 동업자의 태만으로 인해 무언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많은 일에서 그의 근면함 덕분에 조합이 증식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위험 부담에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황제는 상소에 따른 판결에서 이와 같이 선언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5.prNon ob eam rem minus ad periculum socii pertinet quod neglegentia eius perisset, quod in plerisque aliis industria eius societas aucta fuisset — 문장 전체의 주동사는 pertinet이며, 주어는 첫 번째 quod 절(quod neglegentia... perisset, '태만으로 인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전치사구 ob eam rem('그 이유 때문에')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두 번째 quod 절(quod in plerisque... aucta fuisset, '다른 많은 일에서 그의 근면함 덕분에 조합이 증식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즉, 'B(두 번째 quod 절)라는 이유로 A(첫 번째 quod 절)가 그의 위험 부담(ad periculum socii)에 속하는 일이 더 적어지는(minus pertinet) 것은 아니다(Non)'라는 이중 quod 절 구조이다. 접속법 과거완료(perisset, aucta fuisset)는 황제의 판결(pronuntiauit)에 전제된 사실 인정이나 주관적 사유 제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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