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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8.pr

노예의 조합 탈퇴와 상대방 조합원에 대한 통고

9271개 구절 중 252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결성한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주인의 명령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상대방 조합원에게 통고가 행해져야 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7.2.18.prSi seruus societatem coierit, non sufficiet, si iubeatur a domino seruus abire a societate, sed socio renuntiandum es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만일 노예가 조합을 결성했다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상대방] 조합원에게 통고가 행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18.prsocio renuntiandum est — "socio renuntiandum est" 구절에서 `socio`는 행위자 여격이 아니라, 동사 `renuntiare`(~에게 해지를 통고하다)가 지배하는 여격(간접목적어, 즉 통고를 받는 상대방 조합원)이다. 이는 비인칭 수동 당위형(동형용사) 구문으로, "조합원에게 탈퇴 통고가 행해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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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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