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9.pr

제3자의 영입과 조합 관계의 효력 범위

9271개 구절 중 2521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은 합의로 결성되므로, 기존 조합원이 타인을 조합에 받아들이더라도 그 신입 조합원은 자신을 받아들인 조합원과의 사이에서만 조합원이 되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ad Sabinum. ] §17.2.19.prQui admittitur socius, ei tantum socius est qui admisit, et recte: cum enim societas consensu contrahatur, socius mihi esse non potest quem ego socium esse nolui.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0권]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를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되며, 이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조합은 합의에 의해 결성되는 것이므로, 내가 조합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quid ergo si socius meus eum admisit? ei soli socius est
그렇다면 만일 나의 조합원이 그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19.prQui admittitur socius, ei tantum socius est qui admisit — 관계대명사절 `Qui admittitur socius`(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가 주절의 주어이며, `ei tantum... qui admisit`는 "그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만"을 뜻한다. 여기서 `ei`는 관계대명사 `qui`(`qui admisit`의 주어)의 선행사이며, 형용사 `socius`가 요구하는 여격(관계의 여격)이다. 이는 "내 조합원의 조합원은 나의 조합원이 아니다"(*socii mei socius meus socius non est*)라는 로마법상의 원칙을 보여준다.
  2. §17.2.19.prsocius mihi esse non potest quem ego socium esse nolui — 선행사(대격 대명사 `eum` 등)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 `quem ego socium esse nolui`(내가 조합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가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socius`는 주격 보어이며, `mihi`는 관계의 여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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