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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pr-17.2.1.1

조합 계약의 형태와 전재산조합의 공유

9271개 구절 중 2503번째 · 라틴어

요약

조합 체결에 있어 기간 및 조건 부여 등의 다양한 형태와, 전재산조합에서 구성원들의 재산이 즉시 공유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edictum. ] §17.2.1.prSocietas coiri potest uel in perpetuum, id est dum uiuunt, uel ad tempus uel ex tempore uel sub condicione. §17.2.1.1In societate omnium bonorum omnes res quae coeuntium sunt continuo communicantur,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32권]조합은 영구히, 즉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시점부터, 또는 조건부로 체결될 수 있다.전재산조합에서는, 조합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 즉시 공유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1.prcoiri — 동사 coire(체결되다, 형성되다)의 수동 현재 부정사. 주어 societas와 함께 potest의 보어가 되어 수동의 가능을 나타낸다.
  2. §17.2.1.prex tempore — '특정 시점부터'라는 시기(始期, dies a quo)의 합의를 가리키며,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ad tempus'(일정 기간 동안) 또는 'in perpetuum'(영구히)과 구별된다.
  3. §17.2.1.1coeuntium — 동사 coire의 현재분사 복수 속격으로, 명사적으로 '조합원들(체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sunt와 함께 소유의 속격을 구성하여 '그들의 것에 속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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