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 §17.1.4.prSed Proculus recte eum usque ad pretium statutum acturum existimat, quae sententia sane benignior est.
[가이우스가 일상사무 제2권에서.] 그러나 프로쿨루스는 그가 정해진 가격을 한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이 견해는 확실히 더 관대한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4.pr
수임인이 위임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한 경우에도 정해진 가격을 한도로 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프로쿨루스의 더 관대한 견해를 전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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