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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4.pr

지정 가격 초과 매수에 관한 프로쿨루스의 관대한 견해

9271개 구절 중 2443번째 · 라틴어

요약

수임인이 위임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한 경우에도 정해진 가격을 한도로 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프로쿨루스의 더 관대한 견해를 전한다.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 §17.1.4.prSed Proculus recte eum usque ad pretium statutum acturum existimat, quae sententia sane benignior est.
[가이우스가 일상사무 제2권에서.] 그러나 프로쿨루스는 그가 정해진 가격을 한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이 견해는 확실히 더 관대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1.4.practurum — acturum은 미래 능동 분사로, esse가 생략된 미래 부정사 acturum esse를 구성한다. existimat을 주동사로 하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을 이루며, 의미상 주어는 선행하는 대격 eum(수임인)이다. 동사 agere는 여기에서 자동사적으로 "소를 제기하다"라는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 §17.1.4.prquae sententia — 관계대명사(관계형용사)를 통한 연결(relatio nexus) 용법으로, 앞 절에서 언급된 프로쿨루스의 견해를 받아 "그리고 이 견해는" 하고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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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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