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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28.pr

위임인의 변제와 채무자에 대한 소권 양도

9271개 구절 중 2468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위임인이 지급하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채무자가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위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들이 양도되어야 한다는 파피니아누스의 견해가 제시된다.

[ULPIANUS libro quarto decimo ad edictum. ] §17.1.28.pr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ait mandatorem debitoris soluentem ipso iure reum non liberare (propter mandatum enim suum soluit et suo nomine) ideoque mandatori actiones putat aduersus reum cedi debere.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14권] 파피니아누스는 『질의록』 제3권에서, 채무자의 위임인이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법률상 채무자를 면책하지 않으며(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위임에 기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들이 양도되어야 한다고 그(파피니아누스)는 생각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1.28.prmandatorem debitoris soluentem — 현재분사 soluentem은 A.c.I. 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mandatorem에 일치하며, 시간(지급할 때) 또는 수단(지급함으로써)을 나타낸다. mandator debitoris는 '채무자의 위임인'을 뜻하며, 채무자를 위해 타인에게 신용 수여나 지급을 위임한 자를 가리킨다.
  2. §17.1.28.prreum — reus는 보통 '피고'를 의미하지만, 고전기 로마법 맥락에서는 채무의 당사자, 특히 여기서는 주채무자(debitor)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된 debitoris의 '채무자' 본인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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