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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3.6.pr

이해관계물 보관인에 대한 본래적 기탁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241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가 이해관계물 보관인에 대한 엄밀한 의미의 기탁의 정의를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16.3.6.prProprie autem in sequestre est depositum, quod a pluribus in solidum certa condicione custodiendum reddendumque tradi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관계물 보관인에 대한 기탁이란, 여러 사람에 의해 전체로서 특정 조건하에 보관 및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6.3.6.prin solidum — '전체로서'를 뜻하는 법률 용어. 여기서는 기탁자가 여러 명(pluribus)인 경우, 각각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전체를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일체로서 기탁함을 나타낸다.
  2. §16.3.6.prcustodiendum reddendumque — 관계대명사 quod(주격)에 일치하는 미래 수동 분사(동형용사, gerundive)의 중성 단수 주격 형태로, 목적이나 의무("보관되고 반환되어야 할 것")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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