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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3.23.pr

기탁된 노예의 식비에 대한 수탁자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2428번째 · 라틴어

요약

기탁의 소에 의해 피소된 피고가, 기탁된 노예를 위해 지출한 식비를 동일한 심판관 앞에서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secundo differentiarum. ] §16.3.23.prActione depositi conuentus seruo constituto cibariorum nomine apud eundem iudicem utiliter experitur.
[모데스티누스 『차이집』 제2권] 기탁의 소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노예의 식비 명목으로, 동일한 심판관 앞에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6.3.23.prActione depositi conuentus — conuentus는 conuenio(소송을 제기하다, 소환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남성 단수 주격)로,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피고)를 수식한다. Actione depositi(기탁의 소에 의해)는 수단의 탈격이다.
  2. 16.3.23.prseruo constituto — 독립 탈격(“노예가 [그에게] 맡겨졌을 때”) 또는 cibariorum(식비)이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내는 탈격 문구(“인도된 노예의 식비”)로 이해할 수 있다. 기탁된 노예의 유지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3. 16.3.23.prutiliter experitur — experitur는 디포넌트 동사 experior(법적으로 다투다, 청구를 제기하다)의 현재 시제이다. 부사 utiliter(유익하게, 유효하게)와 결합하여, 피고가 동일한 재판 절차(apud eundem iudicem) 내에서 상계나 반소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를 실효성 있게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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