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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2.21.pr

법률상 당연상쇄와 부재자 대리인의 담보의무

9271개 구절 중 239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상쇄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부재자의 대리인이 피고가 된 경우 대리인이 스스로 상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추인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quaestionum. ] §16.2.21.prPosteaquam placuit inter omnes id quod inuicem debetur ipso iure compensari, si procurator absentis conueniatur, non debebit de rato cauere, quia nihil compensat, sed ab initio minus ab eo petitur.
[파울루스 『질의집』 제1권] 서로 빚지고 있는 것이 법률상 당연히 상쇄된다는 점이 모든 이들 사이에 합의된 이래로, 부재자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에 그는 추인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무언가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서 더 적은 금액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6.2.21.prid quod inuicem debetur ipso iure compensari — 비인칭 동사 placuit의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관계절 quod inuicem debetur의 선행사인 id가 주격 대격이고, compensari가 수동태 부정사이다.
  2. §16.2.21.prde rato cauere — cautio de rato habendo(부재한 본인이 대리인의 소송 행위를 추후 추인할 것에 대한 보증 담보)의 생략 표현이다. 대리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가리킨다.
  3. §16.2.21.prnihil compensat — 주어는 procurator이다. 법률상 당연한 상쇄(ipso iure compensatio)가 인정되는 결과, 피고인 대리인 자신이 상쇄의 항변을 능동적으로 주장(compensat)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액이 처음부터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추인 담보(de rato)도 불필요해진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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