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6.1.4.prSed si ego cum muliere ab initio contraxerim, cum ignorarem cui haec factum uellet, non dubito senatus consultum cessare: et ita diuus Pius et imperator noster rescripserun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9권] 그러나 만일 내가 처음부터 여성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녀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이 행해지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원로원 결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신성한 피우스와 우리 황제께서도 이와 같이 칙답하셨다.
§16.1.4.1Proinde si, dum uult Titio donatum, accepit a me mutuam pecuniam et eam Titio donauit, cessabit senatus consultum.
따라서 만일 그녀가 티티우스에게 증여하기를 원하면서, 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그것을 티티우스에게 증여하였다면, 원로원 결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sed et si tibi donatura creditori tuo nummos numerauerit, non intercedit: senatus enim obligatae mulieri succurrere uoluit, non donanti: hoc ideo, quia facilius se mulier obligat quam alicui donat.
그러나 당신에게 증여하려는 의도로 당신의 채권자에게 동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녀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은 채무를 부담한 여성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지, 증여하는 여성을 구제하고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더 쉽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