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26.pr

타인의 노예에 대한 허위 진술과 원로원 결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2372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이 채무인수의 의사로 타인의 노예를 자신의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 원로원 결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선의의 봉사자에 대해 답변한 경우에는 애초에 채무인수로 간주되지 않음을 논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septimo ad edictum. ] §16.1.26.prSi mulier intercedendi animo seruum alienum suum esse responderit, quasi intercesserit auxilio senatus consulti ut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37권] 만일 여성이 채무인수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노예를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했다면, 그녀는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처럼 원로원 결의의 조력을 이용할 수 있다.
plane si pro bona fide seruiente sibi responderit, non uidetur intercessisse.
분명히, 자신에게 선의로 봉사하는 자에 대해 대답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6.1.26.printercedendi animo — 동명사 속격 `intercedendi`는 명사 `animo`를 수식하며, 여성이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려는(intercessio) 주관적인 의사(animus)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2. §16.1.26.prpro bona fide seruiente sibi — 전치사 `pro`는 여기에서 '~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대상을 나타내는 '~에 대하여', '~와 관련하여'라는 의미이다. `bona fide seruiens`는 로마법상의 개념으로, 실제로는 자유인이거나 타인의 노예임에도 선의(과실 없이 자신의 노예로 믿는 상태)로 봉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3. §16.1.26.prquasi intercesserit — `quasi`에 의해 이끌리는 조건비교절로, 접속법 완료 `intercesserit`가 사용되었다. 객관적으로는 허위의 답변이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책임을 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처럼" 취급되어 원로원 결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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