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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25.pr-16.1.25.1

여주인의 노예 대출 명령과 보증에 따른 책임

9271개 구절 중 2371번째 · 라틴어

요약

여주인이 자신의 노예에 대한 대출을 명령한 경우와 노예를 위해 보증인이 된 경우의 책임 차이 및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의 적용 여부에 대해 논한다.

[MODESTINUS libro singulari de heurematicis. ] §16.1.25.prSi domina seruo suo credi iusserit, actione honoraria tenebitur.
[모데스티누스, 발견적 법원리에 관한 단권집] 만일 여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명령했다면, 그녀는 집정관법(명예법)상의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진다.
§16.1.25.1Quod si pro eo fideiusserit, exceptione senatus consulti Velleiani iudicio conuenta aduersus creditorem tueri se poterit, nisi pro suo negotio hoc fecerit.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 노예를 위해 보증을 섰다면, 소송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사무를 위해 이를 행한 것이 아닌 한,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의 항변에 의해 채권자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6.1.25.prcredi iusserit — credi는 자동사 credere(돈을 빌려주다, 신용을 주다)의 수동 부정사이며, 여격 seruo suo를 동반하여 비인칭적으로 "자신의 노예에게 (신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iusserit는 조건절 내의 미래완료(또는 완료 가정법) 능동태 3인칭 단수이다.
  2. §16.1.25.1iudicio conuenta — conuenta는 완료 수동 분사 여성 단수 주격으로, 주절의 주어인 여성(여주인)과 일치한다. iudicio는 "소송에서"를 의미하는 탈격이다.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환되었을 때"라는 시간·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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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1.25.pr-16.1.25.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1.25.pr-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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