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quaestionum. ] §16.1.20.prSi pro uno reo intercessit mulier, aduersus utrumque restituitur actio creditori.
[같은 저자, 질문집 제8권] 만일 여성이 (둘 중) 한 공동채무자를 위해 채무인수(중개)를 하였다면, 채권자에게는 양쪽 모두에 대한 소송이 회복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20.pr
여성이 두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을 위해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원로원결정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 채권자는 원래의 공동채무자 쌍방 모두에 대한 소송을 회복하게 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1.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1.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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