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breuium. ] §16.1.12.prImmo tunc locus est senatus consulto, cum scit creditor eam intercedere.
[같은 저자, 『간약집』 제6권] 오히려 채권자가 그녀가 채무를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야말로, 원로원 결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12.pr
파울루스는 여성이 타인을 위해 채무를 인수(중재)한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가 적용된다는 제한적 요건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1.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1.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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