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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11.pr

자기 명의 수령 자금의 전대와 원로원 결의의 배제

9271개 구절 중 235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여성이 자신의 용도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은 뒤 타인에게 대여할 의도였던 경우 원로원 결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그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여성의 내심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6.1.11.prSi mulier tamquam in usus suos pecuniam acceperit alii creditura, non est locus senatus consulto: alioquin nemo cum feminis contrahet, quia ignorari potest, quid acturae si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0권] 만약 여성이 마치 자신의 용도를 위한 것처럼, 타인에게 빌려줄 의도로 돈을 받았다면, 원로원 결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무엇을 할 작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여성들과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6.1.11.pralii creditura — 주격 단수 여성의 미래 능동 분사로, 주어인 mulier를 수식하며 그녀의 주관적인 의도(타인에게 빌려줄 의도)를 나타낸다.
  2. §16.1.11.prsenatus consulto — 명사 locus(여지, 기회)에 수반되는 여격으로, 목적이나 적용 대상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여성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등의 개입 행위를 무효로 하는 '벨레이아누스 원로원 결의'를 가리킨다.
  3. §16.1.11.prquid acturae sint — 비인칭 수동태 구문인 ignorari potest(알 수 없다)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절이다. 앞의 명사가 복수형(feminis)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접속법을 구성하는 미래 분사도 복수 여성형(acturae)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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