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UOLENUS libro duodecimo ex Cassio. ] §15.3.9.prSi uero pater dotem daturus non fuit, in rem patris uersum esse non uide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12권]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지참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9.pr
아버지가 본래 지참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 노예의 지참금 지급이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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