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9.pr

지참금 지급 의사의 부존재와 이익 귀속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2329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본래 지참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 노예의 지참금 지급이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duodecimo ex Cassio. ] §15.3.9.prSi uero pater dotem daturus non fuit, in rem patris uersum esse non uide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12권]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지참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5.3.9.prdaturus non fuit — 미래분사 `daturus`와 `fuit`(`esse`의 직설법 완료)의 능동 주변적 결합으로, 과거 시점에서 주체의 의사나 예정(“줄 의사가 없었다”)을 나타낸다.
  2. §15.3.9.prin rem patris uersum esse —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직역: 아버지의 재산으로 향했다)”. `in rem uerti`는 종속자의 행위 등으로 발생한 실질적 이익이 가주의 재산에 편입된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수동 부정사 `uersum esse`의 주어는 앞 단락(§15.3.8.pr)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차용금(지참금)”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3.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