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8.pr

지참금 지급과 주인 재산 전용 여부

9271개 구절 중 2328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다른 친족을 위해, 또는 노예가 주인의 딸을 위해 지참금을 준 경우에 주인의 재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5.3.8.prEt nihil interesse Pomponius ait, filiae suae nomine an sororis uel neptis ex altero filio natae dederit.
[바울루스, 고시주해 제30권] 그리고 폼포니우스는 그가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주었든, 혹은 자매나 다른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녀의 이름으로 주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idem ergo dicemus et si seruus mutuatus fuerit et domini sui filiae nomine in dotem dederit.
그러므로 설령 노예가 돈을 빌려 그의 주인의 딸의 이름으로 지참금으로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말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3.8.prfiliae suae — 재귀형용사 suae는 주절의 주어인 Pomponius가 아니라, 간접의문절의 논리적 주어(앞 절에서 언급된 가자 filius familias)를 가리킨다.
  2. 15.3.8.prnihil interesse ... dederit — 비인칭동사 interest의 부정사구 nihil interesse에 대해, an으로 이끄는 중문의 간접의문절(dederit이 동사)이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3. 15.3.8.pridem — 대격 중성 단수로, 주동사 dicemus의 직접목적어이다. 앞 절(§15.3.7.5)에서 언급된, 행위자가 '주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유익행위(재산 전용)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노예의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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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3.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3.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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