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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21.pr

딸의 사후 남편이 대납한 부양비와 아버지의 재산귀속 책임

9271개 구절 중 234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약속한 부양비를 지급하기 전에 딸이 사망하고 남편이 필요한 지출을 위해 돈을 빌려준 사안에서, 그녀 자신을 유지하거나 아버지의 노예를 부양하는 데 필수적인 지출이었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귀속에 관한 유용소송이 인정된다고 답변되었다.

[IDEM libro quinto digestorum. ]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5권] 한 남자가, 그 아버지가 지참금을 약속하는 가운데 가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15.3.21.prFiliam familias duxit uxorem patre dotem promittente et conuenit inter omnes personas, uti eam pater aut ipsa se tueretur: maritus ei mutuos nummos dedit, cum iuste putaret patrem eius ministraturum tantum salarium, quantum dare filiae suae instituerat: eos nummos illa in usus necessarios sibi et in seruos quos secum habebat consumpsit, aliquantum et (cum ei res familiares creditae essent) ex pecunia mariti in easdem causas conuertit: deinde priusquam pater salarium expleret, moritur filia: pater impensam recusat: maritus res mulieris retinet: quaero, an de in rem uerso aduersus patrem actio competat.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사이에, 아버지가 그녀를 부양하거나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부양하기로 합의되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대차로 돈을 주었는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딸에게 주기로 결정했던 만큼의 부양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남편이 정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자신에게 필요한 용도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위해 소비했고, 나아가 (그녀에게 가사가 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돈 중 일부를 동일한 용도를 위해 전용하기도 했다. 그 후, 아버지가 부양비를 모두 지급하기 전에 딸이 사망했다. 아버지는 지출[의 상환]을 거절하고, 남편은 여자의 재산을 유치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하여 귀속에 관한 소송이 성립하는지 질문한다.
respondit, si ad ea id quod creditum est erogatum esset, sine quibus aut se tueri aut seruos paternos exhibere non posset, dandam de in rem uerso utilem actionem.
[그는] 만일 대여된 돈이 그것 없이는 그녀 자신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노예들을 봉양할 수도 없었을 일들을 위해 지출되었다면, 귀속에 관한 유용소송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15.3.21.pruti eam pater aut ipsa se tueretur — uti는 ut의 고풍스럽거나 법률적인 형태이다. tueretur(디포넌트 동사 tueor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는 aut로 연결된 두 주어(pater와 ipsa) 모두에 걸쳐 있다. 주어가 pater일 때는 목적어가 eam(그녀를)이 되고, 주어가 ipsa일 때는 재귀대명사 se(자신을)가 되는 대칭적이고 긴밀한 공유 구조를 이룬다.
  2. §15.3.21.prcum ei res familiares creditae essent — cum 절은 인과('~했기 때문에')를 나타낸다. res familiares는 '가사' 또는 '가산'을 뜻하며, creditae essent(credo의 접속법 과거완료 수동태)와 함께 쓰여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정의 재산 관리나 가사를 신탁받아 맡고 있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직후에 남편의 돈을 '전용했다(conuertit)'는 행위의 배경을 설명한다.
  3. §15.3.21.praliquantum et ... conuertit — aliquantum은 '얼마간의 양을'을 뜻하는 대격(명사적 용법)으로, 타동사 conuertit(conuerto의 직설법 완료 3인칭 단수, 여기서는 '전용하다'의 뜻)의 직접목적어이다. et은 부사로서 '또한(also)'의 의미를 가져, 남편으로부터 직접 빌린 돈(eos nummos) 외에 '남편의 [다른] 돈으로부터도 또한'이라는 추가 및 강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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