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15.pr

가자의 부친 채무 지불약속과 변제

9271개 구절 중 2335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지불약속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 귀속으로 인정되어 재산귀속에 관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15.3.15.prSi filius familias constituerit quod pater debuit, uidendum est, an de in rem uerso actio dari debeat.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2권] 가자가 아버지가 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 지불약속을 한 경우, 재산귀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atquin non liberauit patrem: nam qui constituit, se quidem obligat, patrem uero non liberat.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불약속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의무지울 뿐, 아버지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lane si soluat post constitutum, licet pro se uideatur soluisse, hoc est ob id quod constituit, in rem tamen uertisse patris merito dicetur.
물론 지불약속 후에 그가 지급한다면, 비록 그 자신을 위하여, 즉 자신이 지불약속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당연히 말해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3.15.prconstituerit — 법무관법상의 ‘기한부 채무지불약속(constitutum)’을 가리킨다. 가자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지불약속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아버지의 원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가자 자신이 새로운 약속에 의해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 §15.3.15.prlicet pro se uideatur soluisse —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은 접속법(여기서는 uideatur)을 동반하여 양보절을 형성한다.
  3. §15.3.15.prin rem tamen uertisse patris merito dicetur — dicetur(~라고 말해질 것이다)의 주어는 문맥상 지불된 금전을 가리킨다. uertisse는 여기서 자동사적(혹은 재귀적)으로 사용되어, 아버지의 재산(patris)으로 ‘귀속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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