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15.3.15.prSi filius familias constituerit quod pater debuit, uidendum est, an de in rem uerso actio dari debeat.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2권] 가자가 아버지가 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 지불약속을 한 경우, 재산귀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atquin non liberauit patrem: nam qui constituit, se quidem obligat, patrem uero non liberat.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불약속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의무지울 뿐, 아버지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lane si soluat post constitutum, licet pro se uideatur soluisse, hoc est ob id quod constituit, in rem tamen uertisse patris merito dicetur.
물론 지불약속 후에 그가 지급한다면, 비록 그 자신을 위하여, 즉 자신이 지불약속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당연히 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