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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3.14.pr

공동경영자 간 재산귀속 소송의 제기 요건

9271개 구절 중 2334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와 파울루스가 공동경영자 중 일방에게 이익이 귀속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타방 공동경영자를 상대로 재산귀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논하고 있다.

[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5.3.14.prMARCELLUS notat: interdum et propter hoc quod in rem alterius socii uersum est de in rem uerso cum altero agi potest, qui conuentus a socio petere potest id in quo damnatus fu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1권] 마르켈루스가 주해한다: 때로는 타방 공동경영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재산귀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한 자는 자기가 패소하여 지급하게 된 액수를 공동경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quid enim dicemus, si peculium seruo ab altero ademptum fuerit? PAULUS: ergo haec quaestio ita procedit, si de peculio agi non potest.
왜냐하면, 만약 타방에 의해 노예로부터 특유재산이 박탈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는가? 파울루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5.3.14.prcum altero agi — altero는 이익이 직접 귀속되지 않은 타방 공동경영자(socius)를 가리킨다. 직전 단편(13.pr)에서는 '이익이 귀속된 자만이 소송을 당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쪽의 공동경영자에 대해서도 재산귀속에 관한 소(de in rem verso)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2. §15.3.14.prqui conuentus — 관계대명사 qui가 수동과거분사 conuentus를 수반하여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며, '(앞서 언급된 altero로서) 소송을 당한 자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5.3.14.prita procedit, si — 지시부사 ita와 조건절 si가 호응하여, '만약 ~인 경우에만 이 문제(논점)가 성립한다(발생한다)'라는 한정적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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