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duodecimo ex uariis lectionibus. ] §15.1.34.prnon penes quem res peculiaris sit.
[폼포니우스, 『다양한 읽을거리』 제12권]\n\n특유재산에 속하는 물건이 수중에 있는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4.pr
앞 절(33.pr)에 이어, 특유재산은 그 실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대금을 취득한 자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1.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1.3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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