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4.pr

실물 점유자가 아닌 대금 수령자에 대한 특유재산 귀속

9271개 구절 중 2293번째 · 라틴어

요약

앞 절(33.pr)에 이어, 특유재산은 그 실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대금을 취득한 자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을 밝힌다.

[POMPONIUS libro duodecimo ex uariis lectionibus. ] §15.1.34.prnon penes quem res peculiaris sit.
[폼포니우스, 『다양한 읽을거리』 제12권]\n\n특유재산에 속하는 물건이 수중에 있는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문법 주석

  1. §15.1.34.prnon penes quem res peculiaris sit — 본 절은 학설휘찬 편찬자들에 의해 저자가 다른 직전 단편(D.15.1.33.pr) 주절의 술부(penes eum uidetur esse peculium...)에 생략을 동반하여 직접 연결되었다.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대명사 대격 quem이 전치사 penes의 지배를 받아 "…이 수중에 있는 자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res peculiaris는 특유재산(peculium)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물건(실물)을 가리키며, 앞 절의 "특유재산의 대금(pretium peculii)"과 대비된다. 접속법 sit은 선행사의 불특정성을 나타내는 특징의 접속법(conjunctivus characteristicus)이거나, 앞 절부터 이어지는 가정적인 맥락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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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1.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1.3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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