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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3.pr

특유재산 갈음 대금 수령과 귀속

9271개 구절 중 2292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 대신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예를 매도한 경우, 특유재산은 그 대금을 취득한 자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duodecimo ex Cassio. ] §15.1.33.prSed si quis seruum ita uendidit, ut pretium pro peculio acciperet, penes eum uidetur esse peculium, ad quem pretium peculii perueni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발췌록』 제12권]\n\n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특유재산을 대신하여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예를 매도했다면, 특유재산의 대금이 귀속된 자의 수중에 특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5.1.33.prita uendidit, ut... acciperet — ita... ut... 구문. 여기서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그러한 조건으로"라는 매도의 조건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제한적(혹은 조건적) 결과절을 이끈다. 접속법 미완료 과거 acciperet는 주절의 완료 과거 uendidit에 따른 시제 일치이다.
  2. §15.1.33.prpenes eum... ad quem — 전치사 penes(~의 수중에, ~의 지배 하에)는 대격(eum)을 지배하며, 여기서 eum은 관계대명사 quem이 이끄는 관계절(ad quem pretium peculii peruenit)의 선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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