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UOLENUS libro duodecimo ex Cassio. ] §15.1.35.prAt cum heres iussus est peculium dare accepta certa summa, non uidetur penes heredem esse peculium.
[야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12권] 그러나 상속인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특유재산을 인도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은 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5.pr
상속인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특유재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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