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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5.pr

대가 수령 후 특유재산 인도 명령과 상속인의 지배 상실

9271개 구절 중 2294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특유재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명시한다.

[IAUOLENUS libro duodecimo ex Cassio. ] §15.1.35.prAt cum heres iussus est peculium dare accepta certa summa, non uidetur penes heredem esse peculium.
[야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12권] 그러나 상속인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특유재산을 인도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은 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5.1.35.praccepta certa summa — 탈격독립구. '일정한 금액이 받아들여진 후에'라는 의미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주절의 주어인 상속인이 그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2. §15.1.35.prnon uidetur ... peculium — 동사 uideor(uideo의 수동태, '~로 보이다, 여겨지다')의 대인적 구문. 중성명사 peculium이 주격 주어이며, esse penes heredem(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보어 부정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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