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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0.pr-15.1.30.7

특유재산 판정 시점과 부분상속인의 책임 범위

9271개 구절 중 228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특유재산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존부와 판결 시점의 관계, 주인이나 아버지의 부분상속인에 대한 책임 범위, 기망 항변 등 소송상 구제와 제한에 대해 논하고 있다。

[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5.1.30.prQuaesitum est, an teneat actio de peculio, etiamsi nihil sit in peculio cum ageretur, si modo sit rei iudicatae tempor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9권]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 특유재산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판결 시점에만 있다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Proculus et Pegasus nihilo minus teneri aiunt: intenditur enim recte, etiamsi nihil sit in peculio.
프로쿨루스와 페가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소의 취지는 올바르게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idem et circa ad exhibendum et in rem actionem placuit, quae sententia et a nobis probanda est.
제출 소송과 대물 소송에 관해서도 같은 견해가 승인되었으며, 이 견해는 우리도 동의해야 마땅하다.
§15.1.30.1Si cum ex parte herede domini uel patris agatur, dumtaxat de peculio condemnandum, quod apud eum heredem sit qui conuenitur: idem et in rem uerso pro parte, nisi si quid in ipsius heredis rem uertit: nec quasi unum ex sociis esse hunc heredem conueniendum, sed pro parte dumtaxat.
만일 주인이나 아버지의 부분상속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라면, 소송이 제기된 해당 상속인의 수하에 있는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익귀속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상속인은 조합원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제소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상속 지분에 따라서만 제소되어야 한다.
§15.1.30.2Sed si ipse seruus sit heres ex parte institutus, aeque cum eo agendum erit.
그러나 노예 자신이 부분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5.1.30.3Sin uero filius sit quamuis ex parte institutus, nihilo minus in solidum actionem patietur.
하지만 만일 아들이 설령 부분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지라도, 그는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sed si uelit pro parte nomen coheredis redimere, audiendus est: quid enim si in rem patris uersum sit? cur non consequatur filius a coherede, quod in patris re est? idem et si peculium locuples sit.
그러나 아들이 공동상속인의 채무 지분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그의 청구는 용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아버지의 재산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들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에 속한 것을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특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1.30.4Is, qui semel de peculio egit, rursus aucto peculio de residuo debiti agere potest.
한 번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는, 특유재산이 증가한 경우에 잔여 채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1.30.5Si annua exceptione sit repulsus a uenditore creditor, subueniri ei aduersus emptorem debet: sed si alia exceptione, hactenus subueniri, ut deducta ea quantitate, quam a uenditore consequi potuisset, ab emptore residuum consequatur.
만일 채권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 년의 항변에 의해 배척당했다면, 매수인에 대항하여 그에게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항변에 의한 경우라면, 매도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액수를 공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잔액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한도 내에서만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
§15.1.30.6In dolo obiciendo temporis ratio habetur: fortassis enim post tempus de dolo actionis non patietur dolum malum obici praetor, quoniam nec de dolo actio post statutum tempus datur.
기망을 주장할 때에는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다. 왜냐하면 아마도 기망 소송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무관이 악의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망 소송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5.1.30.7In heredem autem doli clausula in id quod ad eum peruenit fieri debet, ultra non.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기망 조항은 그에게 귀속된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5.1.30.prrei iudicatae tempore — 속격 구절 'rei iudicatae'(판결의)가 탈격 'tempore'(때에)를 수식하여, '판결 시점에'라는 시간의 부사구를 형성한다.
  2. §15.1.30.1condemnandum — 당위를 나타내는 미래수동분사(게룬디움)로, 비인칭 구문에서 'esse'가 생략되었다.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의무나 당위를 의미한다.
  3. §15.1.30.3nomen coheredis redimere — 여기서 'nomen'은 채무나 회계상의 항목을 의미한다. 공동상속인('coheres')의 채무 지분('nomen')을 인수하거나 면책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적 표현이다.
  4. §15.1.30.5annua exceptione — 탈격.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 등은 노예의 해방 또는 사망 후 1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었으므로, 이 기간 경과에 따른 '1년의 항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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