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5.1.31.prSed si ipse heres dolo fecit, solidum praestat.
[고시 주석 제30권의 파울루스] 하지만 만일 상속인 자신이 악의로 행동했다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31.pr
파울루스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악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1.3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1.3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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