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5.1.20.prnam inter se agere socii de peculio non possunt.
[고시 주해 제30권의 파울루스] 왜냐하면 공동 소유자들은 서로 간에 특유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20.pr
파울루스는 노예의 공동 소유자들이 상호 간에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1.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1.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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