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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18.pr

특유재산 유증과 대리 노예의 채무 공제 요건

9271개 구절 중 2277번째 · 라틴어

요약

스티쿠스에게 특유재산이 유증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리 노예가 유언자에게 진 채무가 특유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그 대리 노예가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귀결을 다룬다.

[PAULUS libro quarto quaestionum. ] §15.1.18.prCui consequens est, ut, si Sticho peculium suum legatum sit isque ex testamento agit, non aliter cogetur id, quod uicarius eius testatori debet, relinquere, nisi is, id est uicarius peculium habeat.
[질문집 제4권의 파울루스] 이것의 귀결로서, 만약 스티쿠스에게 그의 특유재산이 유증되고 그가 유언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의 대리 노예가 유언자에게 진 채무를 그가 남겨두도록 강제되는 것은 오직 그, 즉 대리 노예가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5.1.18.prCui consequens est, ut — 연결관계대명사 cui(여격)는 전조(노예 간의 채무 및 특유재산의 관계에 관한 울피아누스의 논의)를 가리키며, consequens est에 걸린다. ut절은 실질적인 주어절 또는 결과절로 기능한다.
  2. §15.1.18.prnon aliter ... nisi — 강력한 한정을 나타내는 상관 구문.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되지 않는다", 즉 "...하는 경우에만 ~된다"로 해석된다.
  3. §15.1.18.prrelinquere — 여기서는 유증된 특유재산(peculium) 중에서 대리 노예가 지고 있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언자를 위해) 남겨두다」, 즉 「공제당하다(공제에 응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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