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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16.pr

공유 노예의 특유재산이 한쪽 주인에게만 귀속되는 경우

9271개 구절 중 227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의 특유재산(페쿨리움)이 예외적으로 한쪽 주인에게만 귀속되는 경우에 관하여, 율리아누스가 지분 매각 및 소유권 유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마르켈루스가 박탈이나 채권에 관한 양도의 사례를 추가한다.

[IULIANUS libro duodecimo digestorum. ] §15.1.16.prQuis ergo casus est, quo peculium serui communis ad alterum ex dominis solum pertineat? in primis si quis serui partem dimidiam uendiderit nec peculium ei concesserit: deinde si quis seruo communi pecuniam uel res aliquas ea mente dederit, ut proprietatem earum retineret, administrationem autem seruo concedere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2권] 그렇다면 공유 노예의 특유재산이 주인들 중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첫째로, 누군가 노예의 절반 지분을 매각하고 특유재산을 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로, 누군가 공유 노예에게 금전이나 특정 물건을 주되, 그것들의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권은 노예에게 위임하려는 의도로 준 경우이다.
MARCELLUS notat: est etiam ille casus, si alter ademerit: uel si omni quidem modo concesserit dominus, sed in nominibus erit concessio.
마르켈루스는 다음과 같이 주기한다. 한쪽 주인이 박탈한 경우나, 혹은 주인이 참으로 모든 방식으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 채권에 관한 것일 뿐인 경우도 그러한 사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1.16.prquo... pertineat — 관계부사 quo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에서, 접속법 pertineat는 '~하는 것과 같은'이라는 선행사 casus의 특징·성질(characteristic)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직역하면 '공유 노예의 특유재산이 한쪽 주인에게만 귀속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2. §15.1.16.prea mente dederit, ut proprietatem earum retineret — ea mente(그러한 의도로)는 ut절(retineret ... concederet)을 동격으로 거느린다. 주절의 완료형 dederit는 역사적 시제(과거의 사실)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 일치(consecutio temporum)에 의해 ut절 내의 동사가 미완료 과거(retineret, concederet)가 되었다.
  3. §15.1.16.prin nominibus erit concessio — 로마법에서 nomen은 '장부상의 항목'에서 유래하여 '채권(claims)'을 의미한다. 따라서 'in nominibus erit concessio'는 양도(특유재산으로서의 인정)의 대상이 물리적인 물건(유체물)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무체물)의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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