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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8.pr

보좌인의 착오에 의한 변제와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2247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가 된 본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와 달리, 보좌인이 사실을 모른 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6.8.prCum tamen a curatore per ignorantiam solutum sit, repeti deb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0권] 그러나 보좌인에 의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이 청구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6.8.prCum tamen a curatore per ignorantiam solutum sit — 앞 절(§14.6.7.16)의 '본인이 가부가 된 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tamen)를 제시한다. 접속법 완료(solutum sit)를 수반하는 cum 절은 여기에서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보좌인이 '사실의 부지(per ignorantiam)'에 기초하여 지급했다는 조건적 상황 내지 대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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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6.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6.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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