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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6.pr

약속 후 가자가 된 자에 대한 대여와 의결 적용

9271개 구절 중 2245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와 계약을 맺은 후 그가 가자가 된 경우, 그 후의 실제 금전 대여에는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의결이 적용되어야 하며, 채무의 실질은 실제 금전 지급 시점에 완성된다는 주장을 다룬다.

[SCAEUOLA libro secundo quaestionum. ] §14.6.6.prContra etiam recte dicetur, si a patre familias stipulatus sit, credas postea filio familias facto, senatus potestatem exercendam, quia expleta est numeratione substantia obligationis.
[스카에볼라, 의문집 제2권] 반대로, 만약 가부와 약정을 맺은 후, 그 자가 나중에 가자가 된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해 준다면, 원로원 의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의 실질은 금전의 지급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6.6.prfilio familias facto — 동사 credas(접속법 현재, 일반적 2인칭, '~에게 빌려준다면')의 여격 보어. 가부였던 자가 그 후 '가자가 된(filio familias facto)' 상태 혹은 그 자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나타낸다.
  2. §14.6.6.prsenatus — 단순히 '원로원의'라는 속격이지만, 문맥상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의결(senatus consultum Macedonianum)'의 효력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3. §14.6.6.prexercendam —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미래 수동 분치)로, 대격 주어인 potestatem과 함께 부정사구를 형성한다. 주절의 비인칭 수동태 동사 dicetur('~라고 주장될 것이다')의 내용이 되는 대격 부정사구(간접 화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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