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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5.pr

자력의 혜택 배제와 전액 변제 의무

9271개 구절 중 224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특정 상황의 채무자가 지불 능력에 따른 감면 혜택(자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힌다.

[PAULUS libro tertio quaestionum. ] §14.6.5.prErgo hic et in solidum damnabitur, non in id quod facere potest.
[파울루스, 의문집 제3권] 그러므로 이 자 역시 전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14.6.5.pret — 대명사 `hic`(이 자)을 수식하는 부사적 `et`(~ 역시, 또한)으로 기능하며, 일반적인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가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이상 그 역시 제한 없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혹은 `in solidum`(전액에 대해)을 강조하여 "전액에 대해서마저"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14.6.5.prin solidum damnabitur, non in id quod facere potest — `in solidum`(전액에 대해)과 `in id quod facere potest`(자신이 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즉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대비이다. 후자는 로마법에서 '자력의 혜택'(beneficium competentiae)을 가리키는 법적 정형구로,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구제책이나, 여기서는 그것이 배제되어 전액에 대해 패소 판결(`damnabitur`)이 내려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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