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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20.pr

자권자가 된 후의 무지에 의한 경개와 사실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2259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 시절에 금전을 빌린 자가 가주가 된 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경개를 통해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경우, 문답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해 사실에 기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senatus consultorum. ] §14.6.20.prSi is, cui, dum in potestate patris esset, mutua pecunia data fuerat, pater familias factus per ignorantiam facti nouatione facta eam pecuniam expromisit, si petatur ex ea stipulatione, in factum excipiendum erit.
[같은 법학자, 『원로원 결의 주해』 제5권] 아버지의 권력하에 있는 동안에 금전 소비대차를 얻었던 자가, 가주가 된 후, 사실의 부지로 인해 채무경개를 행하여 그 금전을 인수하였을 경우, 만약 그 문답약정에 기하여 청구가 제기된다면, 사실에 기한 항변이 제기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6.20.prignorantiam facti — 채무경개를 행한 자가 이전의 소비대차에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결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관계(혹은 자신이 당사자였다는 사실)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이는 '법의 부지(ignorantia iuris)'와 구별되며, 사실의 부지이기 때문에 항변 제기가 허용된다.
  2. §14.6.20.prin factum excipiendum erit — 동형용사 excipiendum이 erit과 결합하여 비인칭 수동 구문을 형성하며, '(피고는) 사실에 기한 항변(exceptio in factum)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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