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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8.pr

분배 소송의 재산 회복적 성격과 상속인의 영구 책임

9271개 구절 중 2227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분배 소송이 단순히 악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예나 주인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 대해 영구히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14.4.8.prquia non de dolo est, sed rei persecutionem continet: quare etiam mortuo seruo dominus, item heres eius perpetuo teneri debebit propter factum defuncti: quamuis non aliter quam dolo interueniente competa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1권] 왜냐하면 [이 소송은] 악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인은, 또한 그의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행위로 인하여 영구히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이 소송이] 악의가 개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4.4.8.prrei persecutionem — 이 표현은 순수한 '벌금(poena)'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제재 소송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의 회복(rei persecutio)'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피고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14.4.8.prdefuncti — 같은 문장 안에 mortuo seruo(사망한 노예)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이 defunctus는 heres eius(그의 상속인, 즉 주인의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사망한 주인)'을 가리킨다. 주인의 생전의 악의적인 행위(factum)에 대해 상속인이 책임을 짐을 의미한다.
  3. §14.4.8.prcompetat — 양보의 접속사 quamuis의 인도에 따라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었다. 생략된 주어는 actio(분배 소송)이다. competere는 소송이 '인정되다, 성립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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