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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6.pr

분배 소송에서 채권자의 평등한 지위

9271개 구절 중 22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분배 소송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과 달리 먼저 소를 제기한 채권자를 우선하지 않고, 언제 소를 제기하든 모든 채권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다룬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4.6.prNon enim haec actio sic ut de peculio occupantis meliorem causam facit, sed aequalem condicionem quandoque agenti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0권] 왜냐하면 이 소송은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처럼 선착자의 지위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소를 제기하든 소를 제기하는 자들의 지위를 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4.6.proccupantis — 동사 occupare(선점하다, 선수를 치다)의 현재분사 단수 속격의 명사적 용법으로, 여기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특유재산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자'를 가리킨다. 특유재산 소송에서의 '선착자 우선(occupantis melior causa)'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2. 14.4.6.prquandoque agentium — 부사 quandoque(언제든, 언제이든)가 현재분사 속격 복수 agentium(소를 제기하는 자들의)을 수식하고 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원고들의'라는 의미가 되어, 분배 소송(actio tributoria)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작용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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