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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4.pr

성년이 된 피후견인 및 회복된 심신상실자의 기망 책임

9271개 구절 중 222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후견인이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던 피후견인이 성년이 된 후나, 정신이상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스스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4.4.prSi pupillus, cuius tutor scierit, pubes factus uel furiosus sanae mentis dolum admittant, tenentur ex hoc edicto.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0권] 만일 후견인이 알고 있었던 피후견인이 성년이 된 후에, 혹은 정신이상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기망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들은 이 고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4.4.4.prsanae mentis — 성질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바로 앞의 명사 `furiosus`(정신이상자)를 수식한다. 직역하면 '건전한 정신의'이지만, 문맥상 '제정신으로 돌아온, 회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구처럼 기능한다.
  2. 14.4.4.pradmittant — 주어는 `uel`(또는)로 연결된 두 단수 명사 `pupillus`와 `furiosus`이지만, 술어 동사 `admittant`(및 주절의 `tenentur`)는 두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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