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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2.pr

특유재산 상품의 주인 귀속 요건

9271개 구절 중 2221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앞서 언급된 자들이 거래를 할 때, 그 특유재산의 상품이 주인 또는 사용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만 비례배당소송이 적용된다는 제한을 덧붙인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4.2.prut tamen merx, qua peculiariter negotietur, ad nos pertineat.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30권] 다만, 그가 특유재산으로서 거래하는 상품이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4.2.prut tamen merx... ad nos pertineat — 접속사 ut는 여기에서 제한적·조건적 의미(ut limitativum)로 사용되어, 직전의 울피아누스의 서술(§14.4.1.5)에 대해 '다만 ~라는 조건으로'라는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저자의 서술을 학설휘찬 편찬자들이 접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장 구조이다.
  2. §14.4.2.prqua — 관계대명사 qui의 여성 단수 탈격형으로, 선행사는 merx이다. 동사 negotiari(거래하다)가 탈격(수단 또는 재료)을 요구하기 때문에 탈격형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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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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