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4.2.prut tamen merx, qua peculiariter negotietur, ad nos pertineat.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30권] 다만, 그가 특유재산으로서 거래하는 상품이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2.pr
바울루스는 앞서 언급된 자들이 거래를 할 때, 그 특유재산의 상품이 주인 또는 사용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만 비례배당소송이 적용된다는 제한을 덧붙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4.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